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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8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0. 12. 말경 수표 소지인과 상호합의 하에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을 '2011. 6. 27.'로 정정한 행위는 단순한 발행일자의 정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부산 사하구 E병원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1. 6. 27.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G,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1. 6.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는데,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27. 위 당좌수표 2장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2장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위 법조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그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정정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