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2.14 2018도20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경찰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절차의 적법성, 사후압수수색영장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