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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번 김해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22. 18:40 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계동로에 있는 부영 9차 아파트 사거리를 대청 프 라자 방면에서 산새소리 유치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심히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42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 자가 차량 하부에 깔린 채 약 2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아래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무릎 아래 절단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