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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나2070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B 닛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C 포터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다.

교통사고 개요 사고 일시 : 2015. 10. 16. 07:25경 사고 장소 : 강변북로 일산방향 가양대교 100미터 전 부근 도로(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사고 경위 :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사고 장소의 편도 6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가 사고 장소에 차를 세우고 내려 양측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던 중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온 다른 차량(D)이 피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밀리면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사이에 서있던 위 운전자들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히고 또한 원고차량을 다시 충격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7. 7. 21.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6,958,8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1 내지 6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