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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8가합403122

토지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설치된 별지 2목록 기재 지장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