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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2046

대의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B은 피고의 대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 강동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는 2004. 7. 31.경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로서 지상 1, 2층은 상가, 지상 3층 내지 14층은 오피스텔로 각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부동산의 임대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8. 23.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이에스인터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형지산업이었다가, 2013. 12. 1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주식회사 미디어길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문화창작동인유다였다가, 2011. 11.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과 함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201호 내지 209호, 211호 내지 216호를 각 3분의 1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3) 피고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집합건물법’이라 하고, 그 후 개정된 법령의 경우도 법령명 부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이라 약칭하기로 한다

) 제23조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창립총회 개최 및 관리규약 제정 등 1) 피고는 2004. 12. 1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17명의 구분소유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측 층별대의원 6인 및 상가측 층별대의원 3인(이하 통틀어 ‘제1기 층별대의원’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