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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갈마 삼거리를 갈마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59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