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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단1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608동 1009호에서, 피해자 D이 수일 전에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설치한 빨래 건조대가 고장이 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에 관한 쌍방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 상해 정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