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3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9. 11. 14...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소외 C으로부터 속초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원고에게 2015. 12. 18. 이 사건 건물 도장공사를 대금 40,6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6. 3. 22. 이 사건 건물 에폭시도장공사를 대금 2,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3. 1,430만 원, 2016. 5. 13. 1,000만 원, 2016. 3. 30. 300만 원, 2016. 8. 31. 300만 원 합계 3,030만 원(= 1,43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피고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카기10001) 위 증거보전 사건에서 감정인 E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감정이 실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C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68,229,700원의 공제 항변을 받아들여 2018. 1. 24. 공사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4702,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이 사건 도장공사의 공사대금은 총 68,876,500원(= 40,615,000원 × 110% 24,200,000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중 2,300만 원을 변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