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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6노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데, 특히 6 살인 아들( 피해자 C) 을 각목, 우산, 플라스틱 막대기, 철제 옷걸이 봉 등의 위험한 도구로 수십 회 씩 수일에 걸쳐 심하게 때리고, 발로 밟고, 걷어차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ㆍ발을 묶어 거꾸로 매달기까지 하였는데, 이를 11 살인 딸( 피해자 D) 이 보는 앞에서 자행하였다.

피해자 C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후유증도 막심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또한 철제 옷걸이 봉으로 맞는 등 직접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C에 대한 심각한 학대행위를 보면서 극심한 정서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양육해 오는 동안 피해자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왔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등 학대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내연 녀와의 관계가 생기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공부 방을 운영하는 내연 녀의 집에 맡긴 데에서 시작되었다.

원래, 피해자들의 친 모와 피고인은 이혼하면서 친모가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친모가 양육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양육비 일부를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후 나름대로 자신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다고

여겨 피해자들을 자신에게 데리고 왔다.

그리고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