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단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E ’를 자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E’ 라 한다) 는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속칭 ‘ 콜센터 직원’) 들을 고용하고, F, G 등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그들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피고인들을 통하여 건네받아 피고인들 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한 후, D 등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교부 받은 금원이 위 각 은행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들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H’, ‘I’ 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일정 금액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직원 및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등 과의 공모에 따라, 2018. 2. 10. 경 ‘E’ 가 고용한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J에게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의 처남을 가장하고 “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대신 송금하여 주면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G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K) 로 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8.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9,238,73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