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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를 운영하였다.

1.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D 주유소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변조 메인 보드 공급업 자로부터 불법 변조 프로그램이 이식되어 있는 메인 보드를 개 당 150만 원을 주고, 8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유소’ 주유기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 ±0.75% )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ㆍ 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D 주유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계량기를 개조하고, 그때부터 2015. 3. 12.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 공차를 벗어 나 정량에 3.5%를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2.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위 1 항과 같이 3.5%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마치 정량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기망하여 11,738,44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정량과의 차액인 410,845원(= 11,738,440 × 0.03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2.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13,389,21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