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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08 2017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2013. 2.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검사는 판시 제 1 죄가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2014. 5. 8. 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판시 제 1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자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고 하여 2014. 5. 8. 자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전후로 저질러 진 판시 제 1 죄와 판시 제 2, 3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 대법원 판결 참조). [ 범죄사실] 『2017 고단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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