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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74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6. 00: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