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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46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1차 79호로 239,366,101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나주시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4448호(2015타채1608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3. 31.자로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44호로 배당절차를 신청하였는데, 2016. 4. 19.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1순위로 52,470,214원을 배당받았고(피고는 소외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2063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증서 2015년 제1008호 공증증서에 기한 원금 2억 원 등 원리금 채권액 200,720,756원 상당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위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 원고는 68,578,869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자 법원은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D과 자매로서, 2003.경부터 합계 17억 원이라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택이 경매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을 대여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바, 이 사건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를 채권자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와 D은 부부로서 나주시 E에서 돼지 농장을 경영하였던 사실, 피고는 D에게 돼지농장 운영자금으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