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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3 2017고단9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6. 1. 13. 경부터 D에 있는 E 소방서에서 재난 예방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계급 : 지방 소방령) 이고, 피해자 F( 여, 59세) 은 2009. 경부터 위 소방서에서 조리 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11:00 경 위 소방서 2 층에 있는 구내 식당 주방 안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11: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 20: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