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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3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해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받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