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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5 2015가단12959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금호주택 주식회사(이하 ‘금호주택’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소322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3. 11. 21. 금호주택에게,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9. 2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금호주택은 1994. 12. 29. E에게 금호주택 소유의 경주시 F, G 지상 H건물 102동 1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I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1. 1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9. 9. 근저당권자 E에게 9,475,90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9. 9.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E에 대한 배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마. E은 2015. 3. 24.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가 있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E에게 배당된 9,475,906원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