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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8053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90,21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며, 같은 채무자 중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7489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