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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8고정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과 2015. 8. 경부터 혼인하여 부부로 생활하다가 2016. 10. 경 이혼한 후 2017. 8. 경부터 다시 동거 생활을 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50 경 부산 사상구 C 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개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

1.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