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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