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79]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한 도지사의 도시계획사업의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사단법인 전주중앙시장번영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전주시장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승인처분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 승인처분으로 인한 사실상 이해관계이며 위 승인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1980. 10. 27. 선고, 80누204 판결 (판례카아드 12582호 대법원판례집 28③행90, 판결요지집 추록 II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1)173면, 법원공보 647호 13372면)
원고 1외 39인
전라북도지사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한 1980. 7. 2. 전라북도지역 4431-1816호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전주중앙시장) 시행허가 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전주시 중앙시장은 약 30여년전 전주시 태평동 1가 38의 1 대지 및 그 부근 토지 약 2,800평에 전주시에 의하여 개설된 상설시장이고 원고들은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위 시장외곽의 동, 서북방 각 원고들 소유의 대지위에 상가를 건축하고 상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0. 4. 29. 위 시장과 원고들 소유의 위 상가지를 망라하여 이것을 시장으로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전주중앙시장)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결정”을 하고 같은해 5. 7. 이를 공고하더니 같은해 7. 2. 그 구성원이 위 시장상인이 아닌 사람이 대다수인 피고의 보조참가인인 사단법인 전주중앙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전주시장의 허가를 승인하였으나, 첫째 원고들 소유의 위 상가지는 도시미관상 또는 도시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1980. 4. 16. 전주시 대표2인, 위 번영회 대표3인, 위 상가소유자들 대표3인, 건축사1인, 법률가 1인으로 구성된 10인 위원회에서 전후6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시설승인신청은 번영회와 민유지 대표(위 상가소유자들 대표) 명의로 제출할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전주시 및 위 번영회는 위 합의를 묵살하고 전주시장은 위와 같은 도시계획을 입안상신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도시의 발전,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복리에는 아무런 기여하는바가 없고 오로지 위 번영회의 이익만을 고려하여서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였으니 위 결정은 위법하고 둘째, 또 위 번영회는 그 회원 및 임원자격의 변질로 영리투기목적의 법인체로 화하였고 도시계획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본건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될 적격이 없음에도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번영회를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전주시장의 허가를 승인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한 사실 및 위 번영회를 위 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전주시장의 허가를 승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가사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가 위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서 위 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또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위 결정에 대하여 1980. 6. 5. 건설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불복제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결정은 확정되어 이제는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위 시행자허가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10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본건 승인행위는 감독권에 의한 효력보충 행위로서 전주시장의 위 허가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이른바 학설상의 인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들에게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이익이 있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 받은자 이어야 하는바 원고들은 위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침해를 받아 모두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물론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재산침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피고의 본건 승인처분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해관계일 뿐이지 위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즉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 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고들에게는 본건 승인처분취소에 관한 소의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사건 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