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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1. 10. 20. 선고 80구63 특별부판결 : 확정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79]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한 도지사의 도시계획사업의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사단법인 전주중앙시장번영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전주시장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승인처분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 승인처분으로 인한 사실상 이해관계이며 위 승인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1980. 10. 27. 선고, 80누204 판결 (판례카아드 12582호 대법원판례집 28③행90, 판결요지집 추록 II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1)173면, 법원공보 647호 13372면)

원고

원고 1외 39인

피고

전라북도지사

주문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한 1980. 7. 2. 전라북도지역 4431-1816호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전주중앙시장) 시행허가 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전주시 중앙시장은 약 30여년전 전주시 태평동 1가 38의 1 대지 및 그 부근 토지 약 2,800평에 전주시에 의하여 개설된 상설시장이고 원고들은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위 시장외곽의 동, 서북방 각 원고들 소유의 대지위에 상가를 건축하고 상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0. 4. 29. 위 시장과 원고들 소유의 위 상가지를 망라하여 이것을 시장으로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전주중앙시장)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결정”을 하고 같은해 5. 7. 이를 공고하더니 같은해 7. 2. 그 구성원이 위 시장상인이 아닌 사람이 대다수인 피고의 보조참가인인 사단법인 전주중앙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전주시장의 허가를 승인하였으나, 첫째 원고들 소유의 위 상가지는 도시미관상 또는 도시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1980. 4. 16. 전주시 대표2인, 위 번영회 대표3인, 위 상가소유자들 대표3인, 건축사1인, 법률가 1인으로 구성된 10인 위원회에서 전후6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시설승인신청은 번영회와 민유지 대표(위 상가소유자들 대표) 명의로 제출할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전주시 및 위 번영회는 위 합의를 묵살하고 전주시장은 위와 같은 도시계획을 입안상신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도시의 발전,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복리에는 아무런 기여하는바가 없고 오로지 위 번영회의 이익만을 고려하여서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였으니 위 결정은 위법하고 둘째, 또 위 번영회는 그 회원 및 임원자격의 변질로 영리투기목적의 법인체로 화하였고 도시계획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본건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될 적격이 없음에도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번영회를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전주시장의 허가를 승인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한 사실 및 위 번영회를 위 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전주시장의 허가를 승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가사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가 위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서 위 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또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위 결정에 대하여 1980. 6. 5. 건설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불복제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결정은 확정되어 이제는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위 시행자허가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10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본건 승인행위는 감독권에 의한 효력보충 행위로서 전주시장의 위 허가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이른바 학설상의 인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들에게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이익이 있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 받은자 이어야 하는바 원고들은 위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침해를 받아 모두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물론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재산침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피고의 본건 승인처분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해관계일 뿐이지 위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즉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 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고들에게는 본건 승인처분취소에 관한 소의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사건 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이보헌 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