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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7 2017노108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