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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정7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509동 대표인 바, 2018. 3. 19. 13:06 경 위 C 아파트 509동 엘리베이터 벽면에 C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인 피해자 D이 “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리모델링 결의서 징구 결과”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 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손괴하였다거나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게시물을 떼어 내 어 입주민들이 볼 수 없게 한 것이 아니라 반대편 거울 하단에 다시 붙였는바, 재부착한 위치는 리모델링조합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게시한 게시물이 많을 경우 다른 게시물을 붙이기도 한 위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진술), 그 위치가 게시물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처음 부착한 위치와 재부착 위치 사이에 시야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가 독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재부착 이후 여전히 엘리베이터에 게시되어 그 의사가 전달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 불편 해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게시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그 의미가 일부라도 상실되거나 이를 일시적으로 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만들어 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거울에 부착된 게시물이 거울을 이용하려는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게시물을 손괴할 의사가 없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실제로도 종종 이 사건 509동 엘리베이터 거울에 부착된 게시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