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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5 2015재가단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준재심대상 화해조서의 작성

가. 원고가 2006. 3. 15. 이 법원 2006가단3938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의 2006. 8. 30. 변론기일에 원고 및 피고의 대표자인 E이 각 출석하여, 별지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는 그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어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으며,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도 없었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F의 11세손인 ‘G’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사실, C가 2011. 11. 26.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 피고는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 등이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508호로 C의 피고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6. 3. 15. 위 임시총회 당시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C를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고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H를 선정한 사실, 직무대행자가 2016. 6. 4. 피고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판단: 피고 주장의 준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