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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읍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50km의 제한속도구간이고 근처에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공문(도로교통공단 현장검증 결과),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및 가해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