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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099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가, 나, 다, 라,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H 일대 129,599.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들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17. 6. 19.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과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들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관한 지정고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을 여전히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관한 지정고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