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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7노1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재발성 우울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알코올의 의존 증후군의 병력이 있었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G 병원 의사 I이 작성한 소견 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년 경부터 재발성 우울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알코올의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