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노3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에 발이 떨어져 저속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충돌한 사고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채택한 국립과학 수사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가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 경추의 불편함) 이 발생하더라도 수일 이내 사라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당일 ‘ 후 방에서 충돌이 있었고, 사고시 혼자 타고 있었는데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 증거기록 18 쪽), ② 피해자는 다음날 K 정형외과에서 목과 허리 통증으로 엑스레이 (X-ray) 촬영을 하고, 표층 열치료, 간섭파 전류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염증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약을 처방 받은 사실( 당 심에서 제출한 진료 차트), ③ 피해자는 2017. 7. 19. 같은 병원에서 ‘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으로 2 주간 지속적인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 증거기록 27 쪽), ④ 피해자는 2017. 7. 21. 뒷 범퍼 수리비용으로 565,640원의 견적서를 발급 받은 사실( 증거기록 28~29 쪽)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보험금지급 내역 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K 정형외과 외에도 추가로 L 정형외과에서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