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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27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11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대학생인 피고 B이 2013. 10. 8. 2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D대학교 대학원생인 원고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원고가 위 F주점 안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자 따라가 왼손으로 원고의 목을 졸라 원고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 경부 인대의 염좌와 긴장, 오른쪽 엉덩이 타박상, 오른쪽 입술의 열상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왼손으로 원고의 목을 조르던 중, 오른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원고를 강제로 추행(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한 사실,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355호 상해등)에서 2014. 7. 16. 징역 8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후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635호 상해, 강제추행)하여 2015. 1. 14. 징역 6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5도1529호 상해, 강제추행)에서 2015. 4. 23. 상고기각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가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013. 10. 9. 114,320원, 2015. 6. 1. 34,62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심신상실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심신상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범죄로 치료비 148,940원(= 2013. 10. 9.자 진료비 114,320원 201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