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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10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경 대구 북구 B건물 2층 64호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매출전표 상에 마치 자신이 C에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 5,100,000원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480,000원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