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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9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23: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D,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이런 씨발놈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여, 60세)가 제지하는데도 계속하여 “이 놈 새끼들 죽여분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탁자를 뒤엎고 의자와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3:45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23: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해 줄께 씨발넘들아 꺼져”라며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그곳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