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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다79948

전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합자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78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대금 53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피고가 A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81,580,000원을 공제한 공사대금 51,920,000원이 남아 있을 뿐인데, ③ 한편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최소한 74,205,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④ 위 공사대금 잔액 51,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전부금채권은 피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지체상금채권 74,205,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2012. 5. 4.자 상계 의사표시로 말미암아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또는 지체상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