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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3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양주시 C빌딩 7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카운터,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방, 샤워시설 및 침대를 놓은 밀실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며 피고인 B와 그곳에서 나온 수익을 1:1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7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합계 2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순차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