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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19 2014고단6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00:40경 익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용안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55경 위 C파출소에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왜 사생활을 침해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조치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회에 걸쳐 C파출소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7. 03:25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익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F 등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왜 사생활을 침해하느냐.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파출소 휴게실 출입문과 그 부근에 있던 전기히터를 각각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게실 출입문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전기히터를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08:35경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익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너희들 모가지를 다 뗀다.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침을 뱉고, 발로 G의 허벅지 및 발등 부위를 5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화면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