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2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 가정보호처분 1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위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