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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6: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