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뒤늦게 횡단보도로 뛰어들다가 피고인의 택시 옆면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택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를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으므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량이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