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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던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봉제업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포르쉐 외제차량을 시가보다 1,000만 원 가량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외제차량을 싸게 구입해 준다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동업 투자금을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외제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제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금액의 크기,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이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