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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구단12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및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7. 27.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전남 함평읍 검정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을 C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5.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대형견인차 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11. 1.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면허취소기준인 0.100%에 미치지 못한 점,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2006년 이후 10년 동안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다.

그런데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03. 9. 25.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2006. 12. 2.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