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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1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B( 이하 이 항에서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돈 중 2016. 10. 27. 자 3,0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은 피고인이 N에게 속아 제주 제주시 J 호텔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 예치 금 명목으로 투자 받은 것인바, 위 하도급계약을 통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금과 이익금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위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고, 이후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계약금,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2016. 10. 27. 자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와인 바 ‘U ’에 대하여 투자 받은 돈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같이 위 돈은 피해자가 아닌 I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E( 이하 이 항에서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1,3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