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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노40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E의 배상명령 신청 (2017 초기 848) 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배상 신청인 D 및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은 통신사 가입 신청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명의 인들인바, 이와 관련한 통신요금 상당액 취득으로 인한 사기죄에 관한 피해자들은 배상 신청인들이 아니라 주식회사 에스케이 텔레콤 (2017 고단 1647) 내지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2017 고단 3432) 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