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18.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 59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B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4년 9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ㆍ자세ㆍ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