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F’을 ‘L’으로, 제3면 제15행 ‘을 제2호증’을 ‘을 제2, 6, 7호증’으로, 제5면 제8행 ‘안정성’을 ‘안전성’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의 ‘제3의 다.항’,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의 ‘제3의 마.항’을 각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쓰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5행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원고 A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화재의 경위,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 B에 관하여 보건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 이 사건에 있어 원고 B이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