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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0 2015가단1182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4. 9. 12. 혼인하였다가 2002. 12. 8. 이혼하였고, 그 후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원고는 2011. 12. 2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2011드단17527)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반소(2013드단10124)를 제기하여 2013. 10. 22. ‘B은 A에게 재산분할로 28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위 확정판결과 별개로 재산분할 정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가 광명시 C 토지 및 지상 공장,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12.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19,531,330원을 2013. 12. 24. 광명시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18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부액 119,531,330원에 관하여 원고가 우선 납부하되 추후 피고 부담분을 정산하기로 피고와 구두합의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취득세 등의 부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므로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원ㆍ피고의 재산분할비율 6:4에 따른 피고 부담분 47,812,53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당시 법률혼에 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될 것으로 원ㆍ피고가 잘못 알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