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8재나3001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4. 26. 피고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로 같은 날 작성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573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2. 과거 원고가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수원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고단1694 판결(원고가 같은 법원 2011노47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1도406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10. 10. 선고 2012고단1109 판결(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노3381호로 항소하였는데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고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되었고, 대법원 2014도394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과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내용 및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나30596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6다20368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3,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