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01830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3. 2018. 1. 19. 11:00 열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72명의 C아파트 입주자들이 2014. 4. 28.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피고의 회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들을 제외한 31명의 회원에 대해서만 소집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G 산하의 H지회에 소속된 G의 일선 조직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C아파트(다음부터 ‘C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원고 A은 2014. 4. 28. 피고에게 C아파트 입주자 72명 명의로 작성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그중 원고들을 포함한 69명(다음부터 ‘이 사건 69명’이라 한다)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였다.

③ 피고는 2018. 1. 19. 이 사건 총회를 열어 별지에 적힌 대로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69명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69명이 회원가입을 신청할 당시 피고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입회비를 납부할 것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G 운영규정 제22편(경로당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서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가입 신청이 완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G 운영규정 제22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