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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7 2015나10880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면 2행 “인정할 수 있는바” 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다른 공사들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년 이후 피고의 도급을 받아 위 ② 내지 ④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사실, 위 각 공사에 대한 장비가동일보 및 청구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②항 공사로 인한 용역비 550,000원 및 ③항 공사로 인한 용역비 450,000원에 대하여 2014. 9. 5.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④항 창고 정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무료로 하여 준 것이며, 위 ④항의 경우 용역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아닌 50만 원 상당이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3, 3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로 지급된 것일 뿐 위 ② 내지 ④항 공사에 대한 용역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④항을 무료로 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무료로 창고정리를 해 줄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④항 용역비가 8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가 이 부분의 적정 용역비는 5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이후의 용역비로 2,354,709원 = ①항 공사의 미지급 용역비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