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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5가단721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0. 1. 2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비 1일 30,000원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2010. 8. 17.부터 2015. 4. 22.까지의 기간 중 합계 364일을 입원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입원일당 등으로 보험금 합계 42,884,81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