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99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8. 2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97』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충남 아산시에서 생활해 오던 중 수 회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체포될 것을 우려 하여 2017. 6. 경 제주로 건너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2017. 7. 2. 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제주에 여행을 온 피해자 C( 여, 34세) 이 렌트한 전기자동차 충전을 도와주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 해져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제주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던 중 2017. 7. 24. 경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 비 185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41 경 제주시 용담 2동 제주 공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9 시 30분까지 2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079』 피고인은 2017. 4. 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 중고 물품( 오토바이)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